■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대법원에서 굵직한 판결들이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판례가 바뀐 사건도 있었고요. 또 전국을 들썩이게 했었던 사건들의 판결도 내려졌습니다. 오늘 저희가 오윤성 순천향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초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40년 만에 판례가 바뀐 강제추행의 개념 인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판례가 바뀐 사건.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소개를 해 주십시오.
[오윤성]
지난 2014년인데요. 피고 A씨가 주거지에서 자기의 사촌 여동생을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신체를 만지게 하고 그리고 피해자가 거부를 하니까 침대에 쓰러뜨려서 강제로 몸을 만지고 방을 나가려고 하자 끌어안는 그런 행위를 했는데요. 1심에서는 징역 3년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할 정도로 폭행과 협박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인데요.
저항이 곤란한 정도로 폭행하고 협박하지는 않았다.
[오윤성]
그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14년의 일이고 당시 피고인 A씨는 군인이었다고 하고 피해자는 중학생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그것을 깬, 그러니까 항거할 수 없을 정도의 폭력이나 협박이 아니었다고 그 판단을 깬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오윤성]
사실 기준이라는 것이 1983년에 판례가 있어요. 판례가 있는데 강제추행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항거 곤란한 상태로 만들 정도의 폭행, 협박행위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2심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 그런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좀 지금까지 40년 동안 적용해 왔던 그 판례를 깨고 대법원이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법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윤성]
대법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수단이 되는 폭행, 협박에 대해서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로 요구하는 종래의 판례 또는 법례를...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922102708373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